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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란
내가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마진에 대한 세금으로서
마진의 10%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알아야 합니다
매출 세액 공제를 받을 때, 예를 들어 현금영수증 또는 사업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지출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계산 방법으로는
제품 매입 : 2000만원 + 임대료 500만원 = 2500만원
총 매출 5000만원
부가가치세는 각각 10%씩
총 매출 - 제품 매입 = 50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으로
25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1년동안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1년에 1번 신고하며, 매년 5월달에 신고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을 통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모든 소득 (근로, 배당, 임대, 이자, 연금 소득 등)에 해당합니다
과세 표준 구간에 맞춰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많이들 1200만원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세율이 15%로 변경되는 사항 때문에
세율을 애매하면 낮춰 신고하신분들이 계신데
이는 1200만원 즉, 그 금액을 넘기는 금액에만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지 전체 금액에 세율이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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